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지식정보자원2

지식정보자원, 지역권 - 용어 지식정보자원(知識情報資源)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고 학술 · 문화 또는 과학기술 등에 관한 디지털화 된 자료 또는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지역권(地役權 easement)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인근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방법으로 지배 ·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민법 제291조 내지제302조)이다. 이때 자기토지 즉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 한다. 지역권에는 통행지역권 · 인수(引水)지역권 또는 용수(用水)지역권이 있고, 요역지의 관망(觀望)이나 일조(日照) 확보를 위하여 승역지에서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부작위 의무부담도 설정할 수 있으며 관습상의 지역권 또는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는 .. 2019. 3. 21.
지식산업센터, 지식정보자원 - 용어 지식산업센터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 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된 것이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벤처기업을 운.. 2019. 3.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