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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3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면업종에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면업종에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비감면업종인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전액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결산서상 감면업종(제조업)과 비감면업종(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실제로 청구인이 공사에 수반되는 제조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 청구인의 산업활동이 감면업종인 "지식산업(전문디자인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인정사실 "(1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의 산업활동을 현행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건설업" 또는 "인테리.. 2019. 7. 11.
지상정착물, 지식산업 - 용어 지상정착물(地上定着物) 토지 상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 · 공작물 · 시설물 등을 말하는데 지하시설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하는데 여기서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과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전파를 송 · 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 · 수신시설 및 중계시설"을 지상정착물이라 하고 건축물과 함께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지식산업(知識產業)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 연구개발업 · 엔지니어링서어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산업입지및개발.. 2019. 3. 20.
지식산업센터, 지식정보자원 - 용어 지식산업센터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 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된 것이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벤처기업을 운.. 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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