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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3

지방채, 지배권 - 용어 지방채(地枋債) 지방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바,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 · 국제기구 등 외국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배권(支配權) 사권(私權)을 그 작용에 따라 분류하면 지배권 · 청구권 · 형성권(形成權) · 항변권의 4가지로 분류하는데 지배권은 권리의 객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타인에 의한 침해를 배척하여 그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물권과 무체재산권(無體財產權) 등이 있다. 지배권을 침해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 2019. 3. 19.
자유재량, 자치권 - 용어 자유재량(自由裁量 discretion, free hand) 행정기관(행정주체)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에 구속됨이 없이 어떤 행위나 판단 등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치국가에서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모든 행정이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행위는 법률에 기속(覊束)되는 기속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이 모든 행정분야의 구체적 경우를 전부 규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야 할 분야가 존재하게 된다. 법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할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라 하고 이에 대하여 법규에 명시된 바가 없거나 또는 법규에서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지는 분야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재량으로 행하는 행정행위를 재량행위(裁量行爲)라 한다. 광의의 자.. 2019. 1. 8.
[용어] 도급, 도달주의 도급(都給 contract)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64조 내지 제674조). 도급은 공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어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건축공사를 건축업자(시공자)에게 일괄도급에 의하여 건축할 때, 도급계약서상 정산된 도급금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도달주의(到達主義) 이는 발송(발신)주의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수령주의"라고도 하는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 2018.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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