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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4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경우 징수 규정 준용 법은?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경우 징수 규정 준용 법은? [질의요지] 사용료·수수료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답변] ▷ 각 사용료·수수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에 따른 규정에 따라야 하며, 징수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세 준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서 징수 준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2022. 9. 8.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행정심판)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서행심 2000-152, 재결일 2000.6.9.) 도로점유에 따른 점용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40조에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도로점용료) 등은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위 결정 통지에도 불복이 있을 시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 2020. 4. 5.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법 - 용어 지방자치단체조합(地枋自治團體組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 · 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 · 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위치에서 비과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地枋自治法)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 2019. 3. 18.
지방자치단체 - 용어 지방자치단체(地枋自治團體) 국가 아래에서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 이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의 전형적인 존재이며 공법인(公法人)이다. 헌법은 지방차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제117조, 제118조).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단체 성격을 가지며 그 권능으로는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條例)를 제정 · 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 · 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기초자치단체(시, 군, 자치.. 2019.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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