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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4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법 - 용어 지방자치단체조합(地枋自治團體組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 · 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 · 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위치에서 비과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地枋自治法)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 2019. 3. 18.
종합토지세 비과세 - 용어 종합토지세 비과세(綜合土地稅 非課稅) 토지의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②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③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⑤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 사적지 및 묘지, ⑦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은.. 2019. 2. 24.
[용어] 구조내력, 구축물, 구획정리사업, 국가 등, 국가표준 구조내력(構造耐力) 내력부분인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응력을 말한다.(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구축물(構築物) 지상정착물 중 건물로 분류되는 것 이외의 시설물을 말하는 바, 2000년도까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중의 하나로 사용한 용어이지만,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시설물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구획정리사업(區劃整理事業)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단의 토지상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 합병하는 토지정리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 및 농촌정비법 등에 의한 농지의 교환 분합에 따른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그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국가 등(國家 等) "국가 등" 또는 "국 등"이란.. 2018. 3. 8.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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