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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5

지방채발행 관련 행안부 예규 관련 질의 [유권해석] 질의 지방채발행 관련 행안부 예규 관련 질의(재정-4863, 2007.8.8.)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예규 제240호)에서는 지방채발행계획의 지방의회 예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있어, 법령에 명문 규정이 있는 사항을 행안부 예규로 다르게 구속한 이유와 이를 정한 필요성은 무엇인지 회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속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질의사항의 경우는 예규로서 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속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경우 지방채부문도 심의하여 의결하기 때문에 중.. 2021. 1. 16.
지방채발행 관련 행안부 예규 관련 질의 (유권해석) 지방채발행 관련 행안부 예규 관련 질의(재정-4863, 2007.8.8.)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예규 제240호)에서는 지방채발행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있어, 법령에 명문 규정이 있는 사항을 행안부 예규로 다르게 구속한 이유와 이를 정한 필요성은 무엇인지 (회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속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질의사항의 경우는 예규로서 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속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경우 지방채부문도 심의하여 의결하기 때문에 중복.. 2020. 4. 10.
회계연도의 독립, 회계의 구분 - 용어 회계연도의 독립(會計年度의 獨立)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에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바, 당해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 · 사용(이를 "조상충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상충용을 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상충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조상충용을 한 때에는 시 · 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특별시 · 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의 구분(會計의 區分)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 2019. 6. 15.
지방자치단체 - 용어 지방자치단체(地枋自治團體) 국가 아래에서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 이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의 전형적인 존재이며 공법인(公法人)이다. 헌법은 지방차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제117조, 제118조).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단체 성격을 가지며 그 권능으로는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條例)를 제정 · 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 · 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기초자치단체(시, 군, 자치.. 2019.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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