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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보통신망5

제13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13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게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결 2. 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 지방세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 2018. 1. 6.
제129조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130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①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빠진 것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2018. 1. 5.
제31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제3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33조 공시송달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①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1.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고지서가 도달한 날 2. 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납부기한이 되는 날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 2017. 12. 13.
제23조 기간의 계산 제24조 기한의 특례 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24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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