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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3

다수의 압류관서가 있는 경우 감치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청은 어디인지 (질의 요지)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변동으로 다수의 압류관서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감치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청은 어디인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2항은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을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청구 당시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감치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령상 감치신청을 할 행정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의 압류관서가 있는 경우 과태료 체납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20. 11. 29.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법원 - 용어 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원본을 기초로 이를 빠짐없이 옮겨 적은 서류를 말한다. 법원이 판결을 표시하기 위해 확정적으로 최초로 작성한 서면의 정본이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언하면 즉시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직권송달한다. 판결(判決)의 효력을 발휘하는데 원본(原本)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집행력(執行力)있는 정본(正本)이란 집행문(執行文)이 붙어 강제집행(強制執行)의 기본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집행법원(執行法院) 강제집행의 실시, 집달관의 집행에 대한 협력 내지 감독 등을 직분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법원. 특정의 규정이 없는 한, 집행절차를 행하는 지역 또는 이를 행한 지역을 관찰하는 지방법원이 이를 행한다(민사집행법). 집행법원이 직접 집행의 실시를 하는 경우로는 채권 .. 2019. 4. 3.
127. 감치신청을 할 수 있는 행정청 127. 감치신청을 할 수 있는 행정청 [질의요지] ■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변동으로 다수의 압류관서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감치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청, 특히 경찰서는 어디인지 (갑설) 가장 체납이 많은 압류 경찰서 (을설) 감치청구 신청 당시 체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회신] ● 질서법 제54조 제2항은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을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176호, 이하 "감치재판규칙")제2조에 따라 청구 당시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 2017.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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