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단체, 지방공사 - 용어
지방공공단체(地枋公共團體 local authority)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조합을 말한다. 지방공사(地枋公社)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인바,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2019. 3. 13.
정부투자법인 - 용어
정부투자법인(政府投資法人) 2007년 4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국가공기업은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로 구분되었다.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체형 또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을 말한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자본금의 50퍼센트 미만을 출자한 공기업을 정부출자기관이라 한다. 공기업을 이와 같이 구분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2007년 폐지되고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으로 분류체계를 단순화시켰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데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공기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고용정보원, ..
2019.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