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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2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 - 용어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取得에 따른 附帶費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에 소요되는 제 비용의 합계를 말하는데 직접비가 되는 취득대금이외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대비용이라고 한다. 예컨대 매매에 의한 승계취득시의 소개수수료 · 지급이자 · 수입에 의한 취득시의 수입통관관련 비용, 건축신축과 관련한 등록면허세 등을 말한다. 이상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때 적용하는 것이지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 4. 19.
지급이자, 지급조서 - 용어 지급이자(支給利子 interest expenses)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때 발생하는 타인자본의 자본비용을 지급이자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의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급조서(支給調書 information return)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용어로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로서 분기별로 일정한 기일까지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때에는 2% 상당의.. 201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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