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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표5

직불카드 - 용어 직불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019. 3. 27.
인정이자, 인지 - 용어 인정이자(認定利子 deemed interest)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그 무상 또는 저율로 제공한 금액에 대해서 소정의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이자라고 한다. 인지(印紙 stamp) 일반적으로 국가가 세입금 징수의 한 방법으로서 발행하는 일정의 금액을 표시한 증표(證票)를 말한다. 인지(認知) 글자적 의미는 어떤 사물을 분명히 인정한다는 뜻인데, 법률적으로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子)라고 힌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는 이 인지가 있어야 비로소 부모와의 관계가 생긴.. 2018. 12. 7.
[용어] 선불카드,선수금, 선수수익, 선의와 악의 선불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선수금(先受金 advance received from customers) 공사수주 또는 용역(用役)이나 상품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하였을 때 먼저 수령하는 금액을 선수금이라고 한다. 즉 공사수주나 상품을 주문 받았을 때 미리 받은 금액 또는 부동산업 · 창고업 · 영화업, 기타 용역 제공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영업수입 선수금 등이 해당된다. 회계상으로는 대가 전액을 받은 후에 정당계정(正當計定)으로 대체 정리되는 미청.. 2018. 7. 4.
제139조 납세관리인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제139조[납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 2018.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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