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선불카드,선수금, 선수수익, 선의와 악의

by 런조이 2018. 7. 4.
반응형

 

 

 

 

 

 

 

    

선불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선수금(先受金  advance received from customers)

공사수주 또는 용역(用役)이나 상품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하였을 때 먼저 수령하는 금액을 선수금이라고 한다. 즉 공사수주나 상품을 주문 받았을 때 미리 받은 금액 또는 부동산업 · 창고업 · 영화업, 기타 용역 제공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영업수입 선수금 등이 해당된다. 회계상으로는 대가 전액을 받은 후에 정당계정(正當計定)으로 대체 정리되는 미청산계정(未淸算計定)이며, 선수금으로 표시되는 채무는 현금지불에 의하지 않고 상품이나 용역의 인도에 의하여 이행되는 유동부채이다. 이것은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을 내용으로 한 계약에 의하여 아직 제공되지 않은 용역의대가로 미리 받은 선수이자 · 선수보험료 등의 선수수익과는 구별된다.

 

선수수익(先受收益  unearned income)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변제되는 부채로서, 대가의 수입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것을 말한다.

 

선의와 악의(善意와 惡意)

법률적 의미에서 자신의 법률행위의 원인이 되는 내면적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한 것을 "선의"라 하고, "악의"란 그러한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것을 말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