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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8

취득세 신고시 준비할 서류 부동산을 취득하면 해당 구(군)청에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자진납부 세목이기에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취득은 평생에 몇번 할까 말까하는 일이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군)청 방문전에 전화로 미리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불편한 점없이 빠르게 처리가 되니 미리 준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취득세 신고시에 준비할 서류를 알아봅니다. 2021. 6. 8.
산업용 건축물, 신축, 승계취득, 감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분할된 청구법인이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재산세 감면대상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지 이미 건축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승계취득한 경우까지 감면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닌 점,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2012.6.27. 신축된 이 사건 건축물이 소재하고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 2019. 10. 15.
수탁자, 지식산업센터, 신탁의 종료, 해지, 위탁자, 환원, 추징대상 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신탁의 종료(해지)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가 취득세 추징대상인 매각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탁의 종료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신탁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더 이상 수탁자가 동 부동산을 신탁을 이유로 소유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되는 것으로서 이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소유권을 위탁자.. 2019. 8. 22.
증자, 증축 - 용어 증자(增資 increase of capital) 일정한 자본증가의 절차를 거쳐 자본액을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신주 발행과 같이 실질상의 증자가 생기는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의 전환,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같이 명의상 증자가 생기는 무상증자가 있다. 증축(增築) 건축법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건축물의 증축은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이를 등기하는 것은 소유권 보존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득세의 부과징수 방법은 신축과 같은 방법이 된다.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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