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요시설물보존지구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중징계 - 용어 중요시설물보존지구(重要施設物保存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보존지구 중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고시한 지구이다. 중징계(重懲戒)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에서 파면 ·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2019. 3. 11. [용어] 보존재산, 보존지구, 보증금 보존재산(保存財產) 국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는데 보존재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그리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 매각 · 교환 ·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며 보존재산은 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존지구(保存地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한 지구로서 문화자원보존지구(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2018.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