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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2

지방재정법, 지방중소기업 - 용어 지방재정법(地枋財政法)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동 법에서는 "지방세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한다."는 등 수납기관 및 방법, 그리고 과오납금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지방세법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地枋中小企業)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다음 각 目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2019. 3. 18.
중소기업 합병장려 업종, 중소기업협동조합 - 용어 중소기업 합병장려 업종(中小企業 合倂奬勵 業種)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합병을 말하는데 그 합병으로 인한 법인 등기와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으로부터 양수받는 재산에 관한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中小企業協同組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중소기업자가 상호부조의 정신에 의거한 협동사업을 행함에 필요한 조직을 규율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인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바, 그 종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이를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중앙회가 있으며 이들은 법인으로 설립된다. 이들이 제품의 생산 · 가공 · 수주 · 판매 · 보관 · 운송을 .. 201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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