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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중소기업 합병장려 업종, 중소기업협동조합 - 용어

by 런조이 201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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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합병장려 업종(中小企業 合倂奬勵 業種)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합병을 말하는데 그 합병으로 인한 법인 등기와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으로부터 양수받는 재산에 관한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中小企業協同組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중소기업자가 상호부조의 정신에 의거한 협동사업을 행함에 필요한 조직을 규율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인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바, 그 종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이를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중앙회가 있으며 이들은 법인으로 설립된다. 이들이 제품의 생산 · 가공 · 수주 · 판매 · 보관 · 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50%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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