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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8

사회적 약자 감경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6조제3항과 같은 개별 법령상의 과태료 감경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 감경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은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과태료감경을 하는 경우 자진납부 감경을 제외하고는 개별 법령상의 감경 규정과 중복해서 감경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은 「질서위반행.. 2020. 8. 25.
자진납부 감경과 사회적 약자 감경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자진납부 감경과 사회적 약자 감경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은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하는 경우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다른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자가 사회적 약자 감경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① 자진납부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 감경을 추가로 적용한 금액을 납부받고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를 종료할 수 있고, ② 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사회적 약자 감경만 적용하여 과태료를.. 2020. 8. 24.
자진납부 감경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적용상 관계 (질의 요지) 자진납부 감경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적용상 관계 (회신) ○ 행정청이 개별 과태료 법령상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사유의 존부를 확인하여 개별법 상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감경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도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행정청이 개별 법령상 과태료 감경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면, 당사자가 의견 제출을 통해 개별 법령상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고, 또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법령상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의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0. 8. 7.
범칙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범칙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질의 요지) 법위반행위가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대상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자동차 운행 중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과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동시에 중복하여 부과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폐기물관리법은 정해진 장소가 아닌곳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68조제3항제1호),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통행 중인 자동차 등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진 경우 5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57조제4.. 202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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