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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3

중간예납, 중개수수료 - 용어 중간예납(中間豫納) 소득세법 · 법인세법에서 과세기간 중간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 조세부담의 분산 등의 목적이 있다. 중개수수료(仲介手數料) "중개"란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가 당사자간의 분쟁의 해결에 힘쓰는 일을 말하며 그 중개의 대가로 수수하는 금전이 중개수수료이다. 지방세법에서 보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된다. 2019. 3. 10.
[용어] 사적지, 사전과세, 사전적 구제제도 사적지(史跡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즉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이 학교용지 · 공원 · 종교용지 등의 구역 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데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를 말하고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토지를 제외하고 재산세를 비과세 한다. 사전과세(事前課稅 advance taxation)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일시에 납부하게 하면 납세자 측면에서 지나치게 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과세기간 중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은 중간예납, 예정신고.. 2018. 6. 21.
[용어] 가감산특례, 가건물, 가결산, 가계약과 본계약 가감산특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때 특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기준가격으로 산정한 가액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물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고 해체가 용이한 임시적 건물을 말한다. 건축법(영 제15조)에서는 "가설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는 "임시용건축물"이라 하고 그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의 것은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결산 회계기간 중 가마감한 결산을 말한다. 직전년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법인이 원할 경우 6개월 기간의 가결산에 의해 중간예납(법인세)할 수 있다. 가계약과 본계약 예약과 같은 의미로서 장래의 권리 의무를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즉 정식계약을 하기전에 맺는 임시계약을 가계약이라고 하며, 그 가계약에 기하여 정식으로 계약하는 ..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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