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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6

책임준비금, 처마높이 - 용어 책임준비금(責任準備金) 법인세법 제30조에서 손금 산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내국법인이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처마높이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 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2019. 4. 9.
증자, 증축 - 용어 증자(增資 increase of capital) 일정한 자본증가의 절차를 거쳐 자본액을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신주 발행과 같이 실질상의 증자가 생기는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의 전환,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같이 명의상 증자가 생기는 무상증자가 있다. 증축(增築) 건축법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건축물의 증축은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이를 등기하는 것은 소유권 보존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득세의 부과징수 방법은 신축과 같은 방법이 된다. 2019. 3. 12.
준비금 - 용어 준비금(準備金 reserve) 일반적으로 상법상 회사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공제한 금액 중 이익으로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법정준비금과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임의준비금이 있다. 법정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재원이 각각 다르고 사용도 제한되어 있다. 임의준비금은 회사의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적립되는 것으로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준비금은 회계적 의미가 일정하지 않으며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준비금 및 적립금이나 충당금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2019. 3. 10.
적립금 - 용어 적립금(積立金 reserve) 기업활동의 결과 발생된 이익은 사외로 유출되거나 사내에 유보하게 되는데, 회계처리과정에서 사내에 유보되는 이익을 적립금이라고 한다. 이를 잉여금 또는 준비금이라고도 한다. 적립금 중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적립되는 적립금을 강제적립금 또는 법정적립금이라 하고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립되는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이라고 한다. 강제적립금에는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등이 있고 임의적립금은 감채적립금, 시설적립금 등이 있다. 재무재표상 자본항목이다. 201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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