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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일2

준공 - 용어 준공(竣工) 어떤 공사를 끝마침을 준공이라고 하는데 이를 낙성(落成) 또는 완공, 준역(竣役)이라고도 한다.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기공(起工) 또는 착공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공사완료일이 취득세 규정에서 문제가 되는데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과 관계되는 문제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의 경우는 준공인가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준공인가일 전에 사용허용을 받은 때는 사용허용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토지의 지목변경공사의 경우는 사실상 지목변경일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확인일,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공사의 경우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임시사용승인일,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2019. 3. 8.
[용어] 공유물의 분할, 공유수면, 공유수면매립 공유물의 분할(共有物의 分割) 공유권 분할로도 설명되는데 공동소유물 가운데 共有物의 경우 각 지분별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공유물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고 공유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린관계 등에서 일부 분할을 제한하기도 한다. 취득세의 경우 공유권 분할로 취득하는 때는 그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즉 그 초과분은 승계취득이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공유물의 분할은 일반적으로 면적 개념에서 지분은 결국 지분면적이고 분할은 그 지분 면적대로 분할하여야 비과세 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분할물의 위치에 따라 가액이 각각 달라 질 수도 있고 지분이란 그 가액에도 미친다고 .. 201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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