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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3

지방재정법, 지방중소기업 - 용어 지방재정법(地枋財政法)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동 법에서는 "지방세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한다."는 등 수납기관 및 방법, 그리고 과오납금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지방세법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地枋中小企業)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다음 각 目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2019. 3. 18.
[용어] 분사무소, 분식결산, 분양, 분임징수관 분사무소(分事務所) 회사의 영업소 명칭을 상법에서는 본점, 지점이라 하고 민법에서는 주사무소, 분사무소라고 한다. 분식결산(粉飾決算 window-dressing settlement)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적을 부당한 회계처리로 실제보다 뛰어난 회사로 보이게 가장하는 결산을 말한다. 즉 재고를 실제보다 많게 함으로서 매출원가를 낮게 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적게하여 이익을 과대하게 하는 경우, 차입금 충당금 등의 누락 등이 있는데 그 반대는 역분식결산이라고 한다. 분양(分讓 distribution) 나누어 양도한다는 뜻이겠는데 일반적으로 신축건물(아파트,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 또는 시설이용회원권(골프회원권 등)을 나누어 일반인에게 널리 매각분양, 임대분양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매각분양에 의하여.. 2018. 6. 11.
[용어] 본등기, 본세, 본점, 본점사무소용 부동산 본등기(本登記 main registration) 일반적으로 종국등기(終局登記)를 본등기라고 하는데 등기 본래의 효력(물권의 취득과 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예비등기에 대립되는 말이다. 본등기 즉 종국등기는 내용면에서 보존등기 · 기입등기 · 변경등기 · 말소등기 · 회복등기로 구분되며 형식면에서는 주등기 · 부기등기(附記登記)로 구분된다. 본세(本稅 principal tax) 세무행정상 또는 판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바,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계산하는 때 기초가 되는 세액을 의미한다. 즉 가산세를 적용하는 때의 본세란 신고납부할 산출세액을 의미하지만 가산금을 적용하는 때의 본세는 고지서상의 세액으로서 납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 2018.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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