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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3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대항요건,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시기와 임차보증금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전후로 나누어 지급된 경우 [쟁점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 주택에 .. 2020. 1. 15.
재차증여, 재촌자경농지 - 용어 재차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시점의 분산을 통하여 증여재산공제의 중복공제 및 초과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인(受贈人)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증여재산공제전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는 바, 이를 재차증여라고 한다.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1회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 증여세율을 적요함으로써 증여재산공제의 중복공제 및 초과누진세율의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재촌자경농지(在村自耕農.. 2019. 1. 17.
[용어] 부작위에 의한 침해, 부재부동산 소유자 부작위에 의한 침해(不作爲에 의한 侵害) "부작위"라는 말뜻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고의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경우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준 것을 "부작위에 의한 침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1995년부터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여기서 필요한 처분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데 지방세 기본통칙72-2에서는 "비과세,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지방세의 환부" "압류해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거.. 201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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