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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4

과점주주의 요건 [지기법 통칙 47-3] 과점주주의 요건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 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2.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 ·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 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 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021. 3. 2.
과점주주의 요건 [지기법 통칙 47-3] 과점주주의 요건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 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는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2.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 ·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021. 2. 25.
과점주주의 요건 (지기법 통칙 47-3) 과점주주의 요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어는 특정주주와 그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020. 4. 23.
[용어] 무상계약, 무상주, 무상취득, 무선국,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무상계약(無償契約 gratutious contract)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없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일방적일 수 있고(쌍무계약), 단독행위(편무계약)일 수도 있다. 무상주(無償株 bonus stock) 주금을 납입할 의무 없이 무상으로 발행되는 주식을 말한다. 즉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에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무상주라고 한다 무상취득(無償取得) 어떤 물건을 취득하면서 어떤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승계취득 뿐 아니라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도 있다. 지방세에서는 취득세에서 관계가 있는데 증여 · 기부 · 상속에 의한 취득이 해당한다. 대가 없이 취득한 경우이므로 실거래가액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 201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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