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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대상3

잡종지 - 용어 잡종지(雜種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서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되겠으나 사용용도에 따라 별도 규정이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되기도 한다. 즉 재산세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불구하고 사용용.. 2019. 1. 9.
[용어] 기준공장면적율, 기준면적 기준공장면적율(基準工場面積率)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을 말한다. 기준면적(基準面積) 지방세법 등에서 토지에 대한 부과기준으로 일정한 면적을 정해두고 그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처분을 하겠다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 면적을 기준면적이라고 한다. 예컨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당해 지역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기준면적이라 하고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종전 취득세 중과세)가 되고 또한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2018. 3. 29.
[용어] 과세표준, 과세표준의 구분, 과세표준확정신고, 과소신고납, 과수원 과세표준(課稅標準 tax base, standard of assessment) 조세에 있어서 세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 수량 등을 말하며 그 산정기준은 반드시 법률(지방세법)로 정하여야 한다. 대체로 금액으로 산정함이 일반적이지만(이때는 "과세표준액"이라고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면적", 등록면허세 중 정액세로 부과되는 것은 "건수",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자동차세는 "배기량", 개인균등할은 "세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의 구분(課稅標準의 區分)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소유자별로 종합합산대상은 종합합산대상별로, 별도합산대상은 별도합산대상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바, 이상과 같이.. 201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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