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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2

주민세 - 용어 주민세(住民稅 resident tax) 주민세는 지방세(地方稅)로서 특별시 · 광역시세 및 시 · 군세이며, 보통세이다(지방세 기본법 제8조),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 ·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세에는 균등분과 재산분 그리고 종업원분이 있다.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으.. 2019. 2. 26.
제9조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10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제11조 주민세의 특례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③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 201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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