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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2

임시용 건축물, 임시투자세액공제 - 용어 임시용 건축물(臨時用 建築物) 용어상으로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일시적, 임시로 사용할 건축물을 의미하며 "가건물"이라고도 하는데, 건축법상으로는 가설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가능), 3층 이하일 것, 전기 · 수도 ·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등의 조건이 있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비과세 한다. 그런데 취득세 및 재산세는 건축(축조)허가 및 신고 여부에 불구한 건축물이 과세대상이므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2018. 12. 17.
[용어] 가산세, 가산세의 면제, 가설건축물 가산세(假算稅 additional tax) 지방세법에서는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지방세(예 : 취득세, 주민세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정당세액에 미달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미신고납부 및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행정벌적 성질로 부과하는 세금의 일종이다. 가산세는 조세이기 때문에 징수하기 위해서는 부과처분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본세와 운명을 같이 하므로 본세가 취소되면 가산세도 함께 취소된다. 가산세는 당해 본세에 합산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된다. 그러나 가산세만의 고지발부에 의한 징수도 가능하다. 지방세법상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 한편 국세의 경우..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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