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존재3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중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의 1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적발된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4]는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3차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4]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2020. 7. 14.
수정신고, 기한후, 불복대상, 존재, 부적합한 청구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기한후 신고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서 그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정신고 · 납부를 하고 적법하게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 납부한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6.8.11.에 신고.. 2019. 9. 5.
실명거래, 실물거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실사법, 실수요자 - 용어 실명거래(實名去來 real name transaction) 실명거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금융실명거래를 의미하지만 부동산 매매 등 모든 법률행위를 실명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실명거래가 아닌 경우는 명의신탁이 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금융실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실물거래(實物去來 spot transaction) 이를 현물거래하고도 하는데 현실로 존재하는 상품의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하고 있다. 거래는 실물거래와 선물거래로 나누어지는데, 실물 즉 현물이란 매매계약 성립시에 이미 존재하는 상품을 가리키며, 선물이란 실재하지 않으나 앞으로 실재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한다. 실물거래는 증권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實費辨償的 性質의 給.. 2018. 8.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