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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부3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 판례 잡종재산 시효취득 해당 여부(대법원 1996.10.15. 선고96다1178 판결) 국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의 사실심리 도중 국가가 소 제기자에게 대상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 제기자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국가로서도 소 제기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합하게 된다. 하천법상 특정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 또는 하천관리청.. 2020. 3. 24.
경정청구사유, 판결, 과세표준, 세액, 계산근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쟁점요지]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구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2020. 1. 16.
[용어] 상속재산관리인, 상수원 보호구역, 상업등기 상속재산관리인(相續財產管理人)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대리인과 같은 것이므로 납세고지, 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게 되며,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한 처분 및 절차는 상속인에게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승계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체납처분을 한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것은 상속재산을 관리할 대리자의 역할만 할 뿐 납세의무까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수원 보호구역(上水源 保護區域) 수도법에서 "상수원"이란 음..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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