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조합7

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요지) 조합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적용 여부 및 과태료 부과 관련 (회신) ○ 지역주택조합은 「민법」 상 조합으로서 「민법」 제709조에 의하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합의 대표자를 모든 조합원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법인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가 아닌 「민법」 제709조라 할 것입니다. ○ 조합의 대리인인 대표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조합원 모두가 균분 혹은 손실분단(일반적으로 지분)의 비율로 책임을 지므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개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지만, 개개의 조합원을 대리하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조합원 모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입.. 2020. 6. 29.
출원에 의한 취득, 출자 - 용어 출원에 의한 취득(出願에 의한 取得) 어업권 또는 광업권을 최초 허가 및 등록함으로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출자(出資 investment)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 금전 기타의 재산 · 신용 · 노무를 조합 · 회사 기타 법인에게 급부하는 것을 "출자"라고 한다. 즉 재산출자는 합자회사 · 합명회사 ·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원, 상법상의 익명조합원(匿名組合員),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부분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으나, 주식회사는 금전출자를 원칙으로 한다. 노무출자는 민법상의 조합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합명회사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는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같이 인정되고 있다(상법 제272조) 2019. 4. 17.
주식상장, 주식의 공유 - 용어 주식상장(株式上場 stocks' listing)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최초로 상장하는 신규상장과 이미 상장한 법인이 유상무상증자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하는 신주상장이 있다. 주식의 공유(株式의 共有) 수인이 공동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주식을 인수하거나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 또는 조합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주식공유의 관계가 생긴다. 수인이 공동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대표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지 않을 때 회사가 공유자에 대하여 통지나 최고를 하려면 공유자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2019. 3. 1.
인적회사 - 용어 인적회사(人的會社) 물적회사에 대립되는 용어이다. 즉 회사의 인적 요소로서 사원의 개성이 강하고 개인적 결합의 색체가 짙은 회사를 말한다. 따라서 사원 개인이 회사 신용의 기초가 되고, 사원의 결합도 자연히 서로 인적 신뢰관계에 의거하게 되므로 사원의 지위 교체도 자유롭지 않다. 각 사원의 인적 사정의 변화에 따르는 퇴사 · 제명 등의 제도도 인정된다. 출자의 종류도 반드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내부의 중요문제의 결정은 전원동의주의(全員同意主義) 또는 인원수에 의한 다수결주의에 의한다. 설립절차 및 청산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합명회사가 전형적인 인적회사인바, 합명회사에는 법인격이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조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합자회사의 경우 유한책임사원의 .. 2018. 12. 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