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조세특별조치제도2

[용어] 세액공제, 세액안분, 세액조정 세액공제(稅額控除) 국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당연히 납부해야하는 세액이지만 이중과세의 방지, 자진신고납세제도의 확립, 저축장려, 조세정책적 배려에서 조세부담능력과는 상관없이 산출세액에서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조세특별조치제도의 유형 중 하나이다.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소득공제와 구별된다. 지방세법에서는 담배소비세 규정에서 세액의 공제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이는 이중과세 방지 차원이고 원칙적인 면에서 위와 개념을 달리한다. 세액안분(稅額按分) 지방세의 과세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되므로 과세객체가 2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치게 되면 산출세액을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별로 안분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등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명문 규정.. 2018. 7. 10.
[용어] 감가상각부인, 감면 감가상각부인(減價償却否認)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계상한 대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의 초과 여부에 대하여 검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법에 정한 상각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무조정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 이를 감각상각 부인이라 하고, 세법에 정한 상각한도액에 미달하면 회사가 계상한 대로 시인되나 그 미달하는 부분은 당해연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감면(減免 reduction and exemption) 면제의 한 방법이며 이는 비과세와 구별된다.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과세대상 또는 납세의무자의 개별적 사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하거나 납세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감면이며, 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대상으로 .. 2018. 1.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