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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한 압류등기 또는 보존압류등기 효력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한 압류등기 또는 보존압류등기 효력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압류등기 또는 보존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기재가 된 등기부등본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와 달라서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그 법원으로서 그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므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로서 그 교부청구하여야만 배당을 산입할 수 있다. (대법원2002.9.27. 선고 2002두22122 판결) 2021. 5. 12.
정리채권 - 용어 정리채권(整理債權)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정리채권이라고 한다.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 또는 후순위채권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에 의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는 자격이 생기는데 즉 정리채권신고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정리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정리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정리채권의 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조세채권자에게는 신고기간이나 변제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대신 의결권이 없다.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를 정.. 2019. 2. 8.
[용어] 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納稅義務 liability to taxa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하는 의무를 "납세의무"라고 한다. 우리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財產權)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재산권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며 국가공동체의 재정적 기초를 형성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 헌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를 뜻하며, 제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稅)"란 국세 · 지방세와 같은 조세만이 아니고 보상 없이 국가가 부과하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뜻한다. 납세의무의 성립(納.. 2018.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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