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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12

수탁자, 신탁재산, 환가,정산, 신탁회사, 대신 지급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정산할 경우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시된 재산세 등 당해세 ”를 제2순위로 충당하도록 한 신탁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상당액을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신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시아신탁이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 2020. 3. 11.
재산세, 중과세율, 나이트클럽, 부속토지, 면적 산정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나이트클럽의 부속토지에 대한 면적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결정요지]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연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2019. 10. 14.
재산세, 심판청구, 기부행위, 도서관, 특수성, 감면 유예, 정당한 사유 ① 재산세 등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기부행위를 통하여 진행되는 도서관 건립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감면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등의 이의신청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등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넘은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②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특수성은 내부적인 사업추진 방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2019. 10. 11.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세대분가, 감면, 취득세, 추징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분리한 것이나 그러한 사정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 등과 같이 부득이하게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츄해석하는 것은 허용되디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판결, 같은 뜻임)하겠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2019.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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