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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관게2

조세법률관계, 조세법률주의 - 용어 조세법률관계(租稅法律關係 tax law concerned) 조세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과세권자의 부과 · 징수와 납세의무자의 납부하는 관계를 말한다. 즉 조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국민이 충족함으로써 성립시키는 법률관계이다.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국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 ·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법률의 근거없이 조세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조세의 부과 ·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인 것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제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법률로.. 2019. 2. 16.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법 - 용어 조세범처벌절차법(租稅犯處罰節次法 tax eavsion punishment procedural law) 이 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조세범처벌법은 추상적 제재규정이라면 이 법은 실체적 · 구체적으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에 관하여도 지방세법 제84조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租稅法 tax law)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 또는 국가간의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을 총칭하는 말이다. 국세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제외하고 1세목1세법주의에 의하지만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모든 세목을 일괄 규정하고 있다. 2019.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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