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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3

친족,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 용어 친족(親族 kinsfolk) 일반적으로 친척이라고 하며, 법률적으로 친족이라고 한다. 즉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상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데,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를 말한다(민법 제777조). 법률상 인정되는 친족관계에 대하여서는 친족이란 신분에 의하여 부양관계 · 상속관계 등 여러 가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親族 其他 特殊關係人) 비상장법인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50%를 초과 소유한 자를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하는 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당해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이때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정.. 2019. 4. 22.
[용어] 무한책임사원, 무형고정자산, 무효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 partner with unlimited liability)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회사의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대 ·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을 말한다. 유한책임사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한책임사원은 자연인에 한하는 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회사재산으로써 회사의 채무를 갚지 못할 때 또는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때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고 하는 제2차적인 담보책임을 지고 있다. 조세법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은 당해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된다. 무형고정자산(無形固定資產 intangible fixed assets) 기업.. 2018. 5. 14.
[용어] 납세자, 납세자권리보호,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납세자(納稅者 tax payer) 납세의무자와는 구별되는 용어로서 과세권자에게 직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즉 납세의무자를 포함해서 특별징수의무자(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까지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납세자권리보호(納稅者權利保護) 조세제도는 오랜 동안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에 복종관계에서 출발한 제도하에서 운영됨으로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기본정신에 크게 어긋난다는 시대적 반성에 의하여 신성한 납세의무는 납세권리로 해석하게 되고,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은 대등한 법률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996. 12월에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세에서도 .. 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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