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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2

재해위험구역, 재해위험지구 - 용어 재해위험구역(災害危險區域) 건축법에서 건축허가권자는 해일 · 고조 · 수해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위험구역은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제1종 재해위험구역(산사태 · 해일 · 홍수 · 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극히 큰 지역), 제2종 재해위험구역(산사태 · 해일 · 홍수 · 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 제3종 재해위험구역(상습침수지역 등 홍수로 인한 건축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수 있다. 재해위험지구(災害危險地區)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은 방재시설 중 낡았거나 불량한 시설이나 재해위험시설의 주변지역 기타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 2019. 1. 18.
[용어]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면허의 취소, 멸실, 명도와 인도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등록면허세부과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류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분류한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면허의 취소(免許의 取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는 면허 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면허 부여기관은 그 요구가 있으면 즉시 취소하고 그 사실을 과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멸실(滅失) 어떤 물건이 파손, 파괴되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바, 건축물 및 선박 또는 자동차 등이 멸실됨으로써 이에 대체취득하는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는 종전 규모 또는 가액 범위 내에서 면제한다. 명도와 인도(明渡와 引渡) "인도"란 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이 됨과 동시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되며, 요.. 201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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