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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재해위험구역, 재해위험지구 - 용어

by 런조이 2019.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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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구역(災害危險區域)

건축법에서 건축허가권자는 해일 · 고조 · 수해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위험구역은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제1종 재해위험구역(산사태 · 해일 · 홍수 · 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극히 큰 지역), 제2종 재해위험구역(산사태 · 해일 · 홍수 · 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 제3종 재해위험구역(상습침수지역 등 홍수로 인한 건축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수 있다.

 

재해위험지구(災害危險地區)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은 방재시설 중 낡았거나 불량한 시설이나 재해위험시설의 주변지역 기타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며, 이를 시 ·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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