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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등의 제공 요청 (질의 요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등의 목적으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질서위반행위 당사자의 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근거로 이에 불응할 수 있느지 (회신)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은 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주택의 임대인 · 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해당 주택 등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를 직접 양수한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하는 바, 과태료.. 2020. 10. 7.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질의 요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합니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법 제23조의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합니다. ○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2020. 9. 27.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 용어 창업벤처중소기업(創業벤처中小企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바, 여기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하고 창업 후 2년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확인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創業保育센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의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하고 있는데, 동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50% 감면한다. 2019. 4. 6.
인적담보, 인적설비, 인적용역 - 용어 인적담보(人的擔保) 납세담보의 하나로서 납세보증인을 인적담보라고 한다. 인적설비(人的設備) 일반적으로 사무원 · 근로자 · 종업원 등을 의미하는 바, 이는 근로자 · 사무원 ·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의미하는 물적설비에 대응하는 용어가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취득세 규정에서는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의 범위로서 사업자등록대상 장소로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고 있으며 법인 균등할 주민세의 과세대상 사업장의 범위에서도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장소란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모두 갖춘 장소를 의미한다. 즉 종업원 · 사무원이 상주하고 그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는 때 인적 물적시설을 갖춘 장소라고 하는 것이다. .. 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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