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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물2

입목 - 용어 입목(立木 trees) 일반적으로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樹木) 또는 그 집단을 말하는데, 민법상 입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정착물(定着物)로서 독립성이 없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며 토지와 함께 부동산으로 취급되고(민법 제99조) 토지로부터 분리된 때에는 독립된 동산(動產)이 된다. 그러나 입목은 과거부터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관행(慣行))이 있었으므로 입목에관한법률(1973.2.6. 법률2484호)을 제정하여 등기된 입목은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입목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은 입목도 나무껍질을 깎아 소유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등의 이른바 명인방법(明認方法)을 함으로써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 2018. 12. 20.
[용어] 부동산,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不動產 real estate) 민법에 의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에서는 각각 부동산의 개념을 별도 정하기도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1994년도까지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어업권을 부동산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현행 지방세법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고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과 시설물(종전의 구축물)을 말하고 있다. 즉 지방세법에 열거한 시설물은 하나의 독립적인 부동산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 한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제3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201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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