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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부동산, 부동산 등기부

by 런조이 2018. 6. 5.

 

 

 

 

 

    

부동산(不動產 real estate)

민법에 의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에서는 각각 부동산의 개념을 별도 정하기도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1994년도까지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어업권을 부동산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현행 지방세법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고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과 시설물(종전의 구축물)을 말하고 있다. 즉 지방세법에 열거한 시설물은 하나의 독립적인 부동산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 한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제3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不動產 登記簿)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를 위한 공적(公的)인 장부를 말하는 바,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로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이 있어서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1항). 이를 1부동산 1용지의 원칙 또는 물적 편성주의(物的編成主義)라고 하여 개개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편성하는 인적 편성주의와 대립된다.

1등기용지는 한 장의 종이가 아니라 실제로는 최소한 석 장으로 된 1조(한 쌍)의 용지이다. 이 1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 · 표제부(表題部) · 갑구(甲區) · 을구(乙區)의 4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번호란은 표제부와 동일지면에 있다. 등기번호란은 각 토지 또는 각 건물 대지의 지번(地番)을 기재하는 난이고,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이 있으며, 표시란에는 부동산의 사항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목적부동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이 있는데,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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