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정지처분2

불법으로 분양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여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요지) 건설시행사가 불법으로 분양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관허사업의 제한을 하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할 것이 요구됩니다. ○ 여기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관허사업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질서위반행위를 의미하므로, 해당 질서위반행위가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 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처럼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모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우.. 2020. 11. 13.
[용어] 부당한 처분,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대비용, 부도어음 부당한 처분(不當한 處分 unfair dealing) 공익 및 행정목적에 반하거나 자유재량을 그르친 행정처분을 말한다. 부당한 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不當行爲計算否認)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하여도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여 졌다면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부대비용(附帶費用 incidental expenses) 주된 비용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취득세규정에서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비용인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면서 취득대금 이외에 부수적, 일반관리비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예컨대 금융이자, 소개수수료 · 연체료 · 건설자금이자 · 수.. 2018. 6.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