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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9

징수유예 등의 효과, 징수촉탁 - 용어 징수유예 등의 효과(徵收猶豫 等의 效果) 징수유예 등을 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뷰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으며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정지된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규정의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가산금 · 중가산금의 징수를 할 수 없다. 징수촉탁(徵收囑託) 징수권을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에 관한 사무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2019. 4. 5.
징수유예 등 - 용어 징수유예 등(徵收猶豫 等 collection deferment, etc.) "징수유예 등"이라고 하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의 유예"를 말한다. 이는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개별적인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 그 조세의 징수를 일정기간 늦추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란 납기개시 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취득세의 경우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때 고지 발부하기 전에, 그리고 재산세 등은 과세기준일 이후 납기개시 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하는 때 처분할 수 있는데, 우선 징수결정을 한 후에 납세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고지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고지서가 .. 2019. 4. 4.
주차, 주차장 - 용어 주차(駐車)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주차장(駐車場) 주차장법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부설주차장(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등의 종류가 있고, 기계식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 2019. 3. 7.
제척기간 - 용어 제척기간(除斥期間 limitation) 법률상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이는 일정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消滅時效)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그리고 시효는 그 이익을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재판에서 고려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법관이 이를 고려하여 재판하는 것도 다른 점이다. 즉 제척기간에는 원용이나 포기 또는 중단 · 정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제척기간이나 시효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유무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시효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그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척기간은 명시되지..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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