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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3

스낵(snack)의 어원, 유래, 정의, 종류 1. 스낵의 어원, 유래 스낵(snack)이라는 말의 어원은 네덜란드어 스나켄(snacken)이며, 스나켄은 '얼른 한 입 먹다'라는 의미이다. 스나켄(snacken)은 다시 스냅(snap: 잽싸게 물다)으로 바뀌어 사용되다가, 이 말이 영어화 되는 과정에서 스낵(sanck)이라는 명사가 생겨났게 되었다. 2. 스낵의 정의 그 의미도 '쉽게 요리해서 간단히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변화했다. 스낵은 끼니 외에도 맛이나 재미, 심심풀이로 먹는 과일이나 과자 따위의 음식으로 정의된다. 유의어로는 주전부리가 있다. (위키백과) 오늘날에는 스낵이라는 말의 적용 범위가 매우 넓어져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과자류나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면류 등을 통상적으로 일컫는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나 백화점 등 사람들.. 2022. 9. 6.
측량, 측정표준 - 용어 측량(測量) "측량"이라 함은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지표면 · 지하 · 수중 및 공간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고 거리 · 높이 · 면적 · 체적 및 변위의 계산을 하거나 도면 및 수치로 표시된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지도의 제작, 연안해역의 측량과 측량용사진의 촬영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측량 :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지리원장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측량 : 기본측량외의 측량 중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2019. 4. 22.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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