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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3

중소기업진흥공단 - 용어 중소기업진흥공단(中小企業振興公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데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설립되며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 및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동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 지부 또는 지소 기타 사무소를 둘 수도 있다. 동 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세율 1000분의 2를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하며, 동 공단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 2019. 3. 11.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산업 - 용어 정보통신기반시설(情報通信基盤施設) 국가안전보장 · 행정 · 국방 · 치안 · 금융 · 통신 · 운송 · 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 · 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 정보통신망(情報通信網)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정보통신산업(情報通信產業)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하는데(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여기서"정보통신"이란 정보의.. 2019. 2. 8.
제135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제129조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 및 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 2.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이 조세의.. 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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