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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6

공시송달에 의한 사전통지의 효력 (질의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사전통지의 효력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송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의 통지에 관한 일반 규정인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게 됩니다. ○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행하게 되며(제14조제1항), 개별법 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제15조제1항). ○ 다만,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1항). ○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구.. 2020. 7. 25.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초과압류금지 -용어 초고속정보통신기반(超高速情報通信基盤)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 · 대용량의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각종 정보통신기기 ·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초과압류금지(超過押留禁止) 압류를 함에 있어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감안한 필요 이상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말한다. 2019. 4. 14.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산업 - 용어 정보통신기반시설(情報通信基盤施設) 국가안전보장 · 행정 · 국방 · 치안 · 금융 · 통신 · 운송 · 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 · 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 정보통신망(情報通信網)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정보통신산업(情報通信產業)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하는데(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여기서"정보통신"이란 정보의.. 2019. 2. 8.
전자무역, 전자문서 - 용어 전자무역(電子貿易)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대외무역법 제2조) 전자문서(電子文書)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 ·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하며,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201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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