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처리능력2 컨테이너장치장용토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용어 컨테이너장치장용토지(컨테이너 裝置場用土地)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토지를 말하는데, 재산세 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하고, 이를 창작한 자를 "프로그램저작자"라고 한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2019. 4. 23.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서명 - 용어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사용되는 관인(官印)을 말한다(사무관리규정 제3조). 전자이미지서명 "전자이미지서명"이라 함은 기안자 · 검토자 · 협조자 ·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표시한 서명을 말한다(사무관리규정 제3조). 2019.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