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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2

정리채권 - 용어 정리채권(整理債權)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정리채권이라고 한다.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 또는 후순위채권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에 의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는 자격이 생기는데 즉 정리채권신고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정리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정리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정리채권의 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조세채권자에게는 신고기간이나 변제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대신 의결권이 없다.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를 정.. 2019. 2. 8.
정리절차의 개시 - 용어 정리절차의 개시(整理節次의 開始)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법원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접수하면 개시원인의 유무, 갱생가망의 유무, 기타 신청의 적법여부를 직권으로 조사 · 심리하여 개시결정여부를 결정한다(개시결정 : 정리절차개시원인 존재하고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때, 신청각하 : 신청부적법 또는 하자가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기각 : 정리절차 원인.. 2019.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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