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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세액2

추징사유, 추징세 - 용어 추징사유(追徵事由)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감면조례 등에 의하여 지방세를 비과세 및 감면한 경우 비과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추징한다는 것인데, 즉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등기일)부터 일정한 기한(1년 또는 3년)내에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에 사용한 이후 2년내에 매각하거나 타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추징세(追徵稅 penalty tax) 일반적으로 조세 등 공과금을 신고납부(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하는 정당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정기분 과세가 누락된 경우에 이를 과세한 세금을 말한다. 2019. 4. 16.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입, 신규등록 - 용어 신고불성실가산세(申告不誠實加算稅) 신고 · 납부의무가 있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한 때 법률이 정하는 세율(10~20%)을 과세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세액을 말하며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취득후 30일 경과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경감하여 가산세율 10%를 적용한다. 신고납입(申告納入) 지방세법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세는 다음달 10일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와 함께 납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때 "신고 및 납부"라고 하는 것과 그 용어를 달리 사용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2018.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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