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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4

접경지역, 접대비 - 용어 접경지역(接境地域)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남의 시 · 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통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 ·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통선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접대비(接待費 reception expenses) 기업에서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서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 · 교제비 · 기밀비 ·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5조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접.. 2019. 1. 31.
[용어] 손금불산입, 손비, 손실, 손실보상과 손해보상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손금산입의 반대개념인 바,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어도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계방법을 말한다. 즉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소득으로 계상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벌금 · 과료 · 과태료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법인의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일정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 감가상각비 중 일정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 일정한도액을 넘는 기부금 및 접대비 등으로서 법인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손비(損費 expense) 기업에서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정기간에 발생한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과 손실을 총칭하는 말이며 특별손실을 포함한다. 손실(損失 l.. 2018. 7. 20.
[용어] 기득권, 기말재고자산, 기명주식, 기밀비, 기본통칙 기득권(旣得權 vested rights) 이미 적법(適法)하게 취득 또는 부여된 권리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소급입법 금지의 기준이 되는데, 입법에 의하여 기득권을 뺏을 수는 없지만 입법에 의하여 절대로 기득권을 뺏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 공공질서에 반하는 기득권이라면 존중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기말재고자산(期末在庫資產) 재고자산이란 상품, 제품, 재공품, 반제품, 원재료 등 판매목적이나 생산목적의 자산을 말하는 바, 이들 재고자산의 기말잔액을 화폐로 표시한 것을 기말재고자산이라고 하며 이는 차기 회계연도의 기초재고자산이 된다. 기명주식(記名株式)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회사가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 2018. 3. 26.
[용어] 기부금, 기부채납 기부금(寄附金 contribution, donation) 대가 없이 타인에게 무상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을 의미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타인(사용인 제외)에게 지출하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구분된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각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국가 등에 지급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공제하는 기부금과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 목적의 단체에 지급하여 소득금액의 일정율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공제하는 지정 기부금이 있고 그외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기타 기부금이 있다. 기부채납(寄附採納) 기부와 채납의 합성어이다. 기부는 기증 또는 증여와 같은 의미이고 채납은 승낙, 즉 받아들인다.. 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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