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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3

점유권 - 용어 점유권(占有權 possessory right) 민법상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권(物權)을 말한다. 점유는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의 어떤 권원(權原)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거나 도둑의 점유처럼 권원이 없어도 이루어지는 경우 등을 총칭하지만 점유권은 권원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라는 사실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되고 만다. 점유는 그 점유의 사실관계에 따라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로 구분되는데 본권(소유권 · 질권 · 임차권 등)이 없는데도 본권이 있다고 오신(誤信)하여 점유하는 경우를 선의점유라 하고,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또는 본권 유무를 의심하면서 점유하는 경우를 악의점유라 한다. 민법상 선의점유 · 악의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2019. 1. 30.
[용어] 물권 물권(物權 real rights) 사법상(私法上)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채권과 함께 재산권을 이루는 주요 권리이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재산권의 준점유(準占有),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별법상의 특허권 · 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물권의 객체로 인정되고 있다.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특정 · 독립의 물건이어야 하고 또한 하나의 물건 위에는 동일 내용의 물권이 하나밖에 성립할 수 없으나(일물일권주의)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공장 등의 기업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여 이를 담보로 하는 공장저당 · 재단저당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물권의 효력은 우선적 효력으로서 첫째, 물권과 채권간에는 물권이 .. 2018. 5. 15.
[용어]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면허의 취소, 멸실, 명도와 인도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등록면허세부과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류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분류한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면허의 취소(免許의 取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는 면허 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면허 부여기관은 그 요구가 있으면 즉시 취소하고 그 사실을 과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멸실(滅失) 어떤 물건이 파손, 파괴되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바, 건축물 및 선박 또는 자동차 등이 멸실됨으로써 이에 대체취득하는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는 종전 규모 또는 가액 범위 내에서 면제한다. 명도와 인도(明渡와 引渡) "인도"란 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이 됨과 동시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되며, 요.. 201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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