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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정량2

특수개발지역, 특수자동차 - 용어 특수개발지역(特殊開發地域) 산림법에서 산림청장은 장기간에 걸쳐 대단지로 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특수개발지역내의 임야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세율 1000분의 1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된다. 특수자동차(特殊自動車 special automobile)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중 특수용도형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등으로서 이 경우 적재정량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은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2019. 5. 5.
[용어] 선물거래, 선물시장, 선물업, 선박, 선박등기, 선박의 종류변경 선물거래(先物去來) 사전에 상품의 종목 · 가격 · 수량을 정하여 두고 장래의 일정기일에 현품의 수도(受渡)를 하거나 그 기일까지 반대 매매로 결제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이다. 좁은 뜻으로는 거래소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거래를 뜻한다. 선물시장(先物去來) 선물거래를 목적으로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선물업(先物業) 선물거래와 해외선물거래를 자기의 계산으로 하거나 위탁받아 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 · 주선 또는 대리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선박(船舶) 일반적으로 규모가 좀 큰 모든 배를 선박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기선, 범선, 전마선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배를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대상도 되고 선박 취득에 대해.. 20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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